이건산업(종속/계열회사)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관리자 2024.02.22 조회 2389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19.09.16()]에 따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09.016()]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8월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91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