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건창호(분할 후 ‘주식회사 이건홀딩스’로 상호 변경)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2017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이건창호(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주식회사 이건홀딩스(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당사)가 존속하면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창호 제조, 판매 및 시공을 담당하는 창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함.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 (주)이건홀딩스 |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
단순분할신설회사 | (주)이건창호 | 창호사업부문 일체 |
나.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 진행경과
2017년 3월 7일 :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
2017년 3월 24일 : 정기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17년 4월 1일(0시) : 분할기일
2017년 4월 3일 :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4월 3일
2017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
주식회사 이건창호(분할 후 ‘주식회사 이건홀딩스’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안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