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홀딩스(종속/계열회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관리자 2024.02.22 조회 3004

주식회사 이건창호(분할 후 ‘주식회사 이건홀딩스’로 상호 변경)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2017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이건창호(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주식회사 이건홀딩스(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당사)가 존속하면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창호 제조, 판매 및 시공을 담당하는 창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함.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주)이건홀딩스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단순분할신설회사

(주)이건창호

창호사업부문 일체

나.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 진행경과

2017년 3월 7일 :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

2017년 3월 24일 : 정기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17년 4월 1일(0시) : 분할기일

2017년 4월 3일 :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4월 3일

2017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

주식회사 이건창호(분할 후 ‘주식회사 이건홀딩스’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안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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