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신고제도

윤리신고제도 운영안내

EAGON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회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및 범죄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회계정보의 허위 작성, 위 변조, 훼손 또는 파기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
  •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정책

신고자 비밀 보호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 피신고자 또는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신고자의 색출을 시도하거나 확인하는 활동을 금지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제공 등을 협조한 분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신고자 신분보장

  • 정당한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의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신고자가 전환배치를 요청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우선 배려하여 조치합니다.
  • 자진 신고한 경우 비위 정도, 근무태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 정책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결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부정행위 근절에 기여한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포상 등 보상조치를 실행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미 조사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거나 기타 회사의 심의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절차

접수·검토

  • 접수 확인
  • 신고사항 검토
  • 조사 결정

응답

  • 조사응답
  • 사실관계 조사
    (비밀보장)

사실관계조사

  • 사실관계 조사
  • 결과 조치

결과회신

  • 신고자 회신

EAGON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총칙

1.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건(EAGON)(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3.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예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4.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5.

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해충돌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접대·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10.

회사의 자산 및 정보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에 대한 윤리

11.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2.

고객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13.

고객가치 제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14.

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15.

주주권익보호

  •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성·적정성·정확성ᆞ완전성 있는 공시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16.

고객가치 제고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인종·국적·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17.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파트너에 대한 윤리

18.

상생경영

  •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파트너를 선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행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파트너에게 전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교육, 재무, R&D 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사업파트너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 회사는 사업파트너의 사업장 안전과 파트너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사업파트너에게 적극 권장한다.

19.

사업파트너정보 보호

  • 회사는 사업파트너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업파트너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사업파트너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20.

건전한 문화 창달

  •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21.

환경친화적 경영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22.

사회공헌 활동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3.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

안전 및 위험예방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 칙

25.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26.

포상 및 징계

  •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7.

규정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